세무뉴스/절세노하우

한국과 미국 부동산 세금 제도 비교

미국 양도세 Capital Gains Tax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년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적게 책정 되며, 본인이 거주한 부동산의 경우 세법적용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상속세 Estate Tax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금액은 일인당 2017년 세법기준 $5,490,000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Form 706) 및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erty)만이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