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년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적게 책정 되며, 본인이 거주한 부동산의 경우 세법적용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금액은 일인당 2017년 세법기준 $5,490,000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Form 706) 및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erty)만이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