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신고 대상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복수국적),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서 전세계에서 일정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거주 학생 그리고 교수 및 교직원, 연구원등 도 세금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 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 자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따라서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에 연중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중 상당 기간을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 세법상 각종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뿐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 FBAR)에 따르면 미국 납세 대상자는 미국 내에서 받은 임금이나 이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 이상이 되면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해외 금융 자산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 즉 은행 계좌, 펀드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을 포함합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며 처벌 결정시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은 신고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벌금의 금액도 매우 큽니다. 
미국은 세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